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는 오염원이 되어 대기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불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소유 차량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급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민원서비스-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과 대상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차량 말소등록과 보조금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지원금액과 변경된 보조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폐차 업무 관련 지자체 문의(지역번호+120)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움증권 예수금 인출, 입금하는 방법 (영웅문S#, 영웅문HTS) (0) | 2023.04.11 |
---|---|
초등 돌봄교실 늘봄학교 시범학교 명단,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3.04.11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0) | 2023.04.09 |
노후주택 지원, 2023 서울시 노후주택 공사 지원금 받으세요! 최대 500만원 (0) | 2023.04.09 |
2023 서울시 BRP 사업(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0) | 2023.04.09 |
댓글